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조의2
제2조의2
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16조의2제7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1.
제12조제2항 각 호(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)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.
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.
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